사업소득 등 소득월액 산정 대상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월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가입자는 사유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월액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노동부로 이송된 후 고용노동부에서 심사청구를 처리하는 기한은 며칠인가요?
대여금 회수 불능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세무조사로 인해 발생한 추징액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