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판 조회(레퍼런스 체크)를 실시할 때는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제공받는 절차가 수반되므로, 원칙적으로 지원자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평판 조회는 지원자의 직무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현 직장 상사, 동료 등 제3자로부터 지원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3자로부터 수집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지원자의 명확한 사전 동의 없이 이를 진행할 경우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판 조회를 진행할 때는 조회 대상 범위와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동의서를 사전에 확보하고, 수집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