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주도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중소기업 사업주)는 본인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 수급권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신청 및 구체적인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