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비 정산을 위한 km당 단가는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회사의 사내 규정이나 지급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상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실비 변상적 성격의 '자가운전보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종업원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내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km당 단가를 설정할 때는 해당 차량의 평균 연비와 유류비 단가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사내 규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