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 합계액에서 제외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판단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의미하며, 법령에 따라 사업용 유형자산(차량, 건물, 기계장치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 시 수입금액 합계액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대금은 일시적·비반복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자산의 양도가 사업의 목적이나 계속성·반복성에 비추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