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비품은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과 마실 수 있는 물(식수 설비)입니다.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에 따른 세부 비품 및 설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게시설은 물품 보관 등 휴게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업무 공간과 명확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인 비품(안마의자 등)은 사업장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구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