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하여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적법한 수정발급 사유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에는 가산세가 없더라도, 당초의 잘못된 신고로 인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이 생겨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지점을 폐업하고 개인사업장을 개업하는 경우 기존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해야 하나요?
시설대여물건 설정된 차량을 경매로 낙찰받아 상품용으로 이전할 때, 승계가 아님에도 낙찰받은 매매상사에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전 차주에게 부과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직장으로 복귀할 때 이직확인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