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으로 복귀하여 재취업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직 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 등을 확인받는 서류이므로, 재취업하여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재취업 후 다시 퇴사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새로운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판단할 때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와 재취업한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모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취업 시에는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이직확인서나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