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부터 23시 30분까지 근무하는 근로자가 16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갖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법적 요건을 충족하므로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총 근무시간이 9시간 30분(휴게시간 제외 시 8시간 30분)으로 8시간을 초과하므로,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휴게시간 부여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