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통장에서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퇴직금을 직접 입금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은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대상에 해당합니다.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은 퇴직급여액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IRP 등)에 입금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하는 퇴직연금 급여를 합산하여 전체 퇴직소득세를 정산하게 되며, IRP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상당하는 퇴직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퇴직금 지급 방식이나 추가 지급액 발생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원천징수 의무와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