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비자 유학생이 국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의 유학생 건강보험 의무가입(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되고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가 되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이는 유학생 신분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는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 납부 의무가 종료되고, 직장가입자로서 보수월액에 따른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된 이후에도 본국법이나 외국 보험 등을 통해 건강보험에 준하는 의료보장을 받고 있음을 증빙하여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지는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는 의무 가입 대상이므로, 가입 제외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공단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