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기본공제대상자의 사용금액도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사용금액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사용금액을 합산할 때는 해당 가족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세액공제 1,350만원 적용 시 주 40시간 근로자는 1명인데, 주 35-38시간 근로자는 몇 명으로 산정하나요?
고시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입사 첫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