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첫 주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이 성립된 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1주일'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입사 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입사 첫 주에 1주(7일)의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