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이라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나 영수증(현금영수증 포함)을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예: 1기 예정, 1기 확정 등)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내에 해당 매출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