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소득조정 신청 후 해당 연도에 사업소득 등이 다시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발생 사실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조정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조정받은 가입자가 이후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공단이 소득 발생 사실을 확인했을 때 정산 과정을 거쳐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조정받은 보험료가 정산된 금액보다 적다면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징수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12회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던 중 소득이 발생하여 이를 신고한 경우, 공단은 해당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재확인합니다. 신고한 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상실하게 되면,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달의 말일)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