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된 이후 발생하는 서울 아파트 월세 및 건물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거주자일 때와 달리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혜택 적용이 원칙적으로 배제됩니다.
비거주자 전환 시점 전후의 소득 합산 및 기납부세액 공제 등 복잡한 세무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비거주자 전환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액을 검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근로계약 갱신 과정에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한 달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8개월째 근무 중인데, 업무가 남았음에도 퇴사 후 재입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