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사직서 제출을 반복적으로 강요하거나 퇴사를 압박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서 제출 강요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고 있다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추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조사를 요청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