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금은 환급 유형에 따라 지급 기한이 다르며, 일반적인 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지급되지만, 조기환급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환급금은 신고서에 기재한 국세환급금 계좌로 송금되며, 관련 증빙자료가 미제출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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