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여부는 위와 같이 계산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외에도 지배주주 지분율 요건(50% 초과) 및 업종 요건(부동산 임대업 주된 사업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5년 12월부터 매월 퇴직연금을 불입 중인 재직자의 경우, 130만원을 적게 불입하여 추후 지급할 때 지연이자율이 10%인가요?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업무와 관련된 계정인가요?
4대보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