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가 중단되어 이미 경과한 시효 기간의 효력이 상실되고 새로 시효가 진행됩니다.
참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소멸하므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안내나 통지는 시효 중단 효력이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폐업한 사업장을 홈택스 개인 아이디 로그인 시 안 보이게 설정하거나, 사업장별로 아이디를 따로 만들어 폐업장이 조회되지 않게 할 수 있나요?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사업자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하나요?
홈택스에서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사업장 전환 시 폐업한 사업장이 목록에 보이지 않게 삭제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