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이 지연된 경우,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납입 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재직 중인 현재 시점에는 연 10%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재직 중인 상태라면 퇴직일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납입 기일 다음 날부터 현재까지의 지연 기간에 대해서는 연 1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퇴직하게 된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