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시 세금 계산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급여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220만 원은 세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등을 계산하여 공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220만 원을 포함하여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급여액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공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전액을 미리 지급하고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대위하여 받는 경우라면, 해당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므로 이 점을 급여 대장에 명확히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