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미용 목적 머리 자르기 비용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타당한 복리후생비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법정 보험료,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등 법령에서 열거한 항목이나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한정됩니다. 미용실 이용 비용은 개인적인 용도로 분류되어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이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세무조사 시 손금불산입되어 대표자 상여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면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로 보아 손금 부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