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지게차와 같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취득 당시의 과세표준과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