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으로 전환하려면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청구 시점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즉시 조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산업재해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산재 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기록 및 보존 의무란 무엇인가요?
시가표준액 변경 시 고려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