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변경할 때는 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시가 변동 등 해당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시가표준액 변경 시 주요 고려 사항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공부상 등재 현황을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