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정교사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기준소득월액이 270만원(2025년 고시기준) 미만이고 재산 및 종합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은 근로자의 직무 명칭이나 자격증 종류(정교사 등)를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교사라 하더라도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거나, 이미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등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가능 여부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