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객 시설 없이 생선회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함께 제공하는 쌈 채소, 양념 등 부수 재료는 주된 재화인 생선회의 과세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생선회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나, 접객 시설을 갖추지 않은 배달음식 사업자라 하더라도 고객이 즉시 소비할 수 있도록 조리·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음식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함께 제공되는 쌈 채소나 양념 등은 주된 재화인 생선회(음식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로 보아, 주된 사업의 과세 여부를 따라 함께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거래 형태나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의 실질적인 성격과 공급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