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금액을 과소하게 신고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40%(역외거래 등 특정 경우 60%)가 적용됩니다.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미납세액에 일수와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2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