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주택 규모나 가격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사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라면 규모나 가격과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택 제공으로 얻는 이익은 주택의 크기나 가액에 상관없이 비과세되나, 법인의 비용(손금) 처리 시에는 제공 대상이 비출자 임원이나 일반 직원인지, 아니면 출자 임원인지에 따라 손금 산입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