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법인 대표자가 직접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없는 상태라도 법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을 사용하여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별도의 수동 신고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을 확인하는 것으로 신고 절차가 완료됩니다.
세무대리인 수임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