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이 7월 6일이라면, 7월분 건강보험료는 휴직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정상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 자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 기간 중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하면 휴직 기간에 대해 보험료 하한액(2026년 기준 월 20,160원, 회사와 근로자 합산)으로 경감받을 수 있으나, 이는 휴직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7월 6일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7월분 보험료는 휴직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정상 부과되며, 8월분 보험료부터 경감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만약 7월 1일자로 휴직을 시작했다면 7월분부터 경감 적용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인사담당자는 휴직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 EDI를 통해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휴직 기간 중 발생하는 보험료를 유예받고 복직 시 정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