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증빙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급여, 임금, 퇴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신고하고 관련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인건비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증빙을 비치·보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증빙을 갖추고 있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에게 서비스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