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면,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통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해명요청자료에 대한 답변과 함께 수정신고를 진행할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요건(업종, 소기업·중기업 구분, 수도권 여부 등)을 정확히 검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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