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취업비자(C-4) 소지자라 하더라도 거주자 여부는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인지에 따라 객관적인 생활관계의 사실에 근거하여 판정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C-4 비자 소지자라 하더라도 위 기준에 따라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거주자로 분류되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거주자 판정은 국적이나 비자 종류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생활관계에 따라 결정되므로, 본인의 구체적인 체류 기간, 가족 동반 여부, 자산 소재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