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 고문과 비상근 고문의 4대보험 적용 여부는 해당 고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근 고문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 모두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비상근 고문은 업무의 성격상 출퇴근 의무가 없거나 업무 수행 방식이 자율적이고, 특정 업무를 완수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는 등 독립적인 사업자적 성격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4대보험 적용이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적용 여부는 계약서의 명칭(고문, 자문, 프리랜서 등)이나 형식보다 실질적인 노무 제공의 형태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비상근 고문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근 근로자와 다름없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한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근 고문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경영진으로서의 위임 관계라면 근로자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계약의 실질을 확인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