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는 도세가 아니라 시·군세에 해당합니다.
지방세는 과세 주체에 따라 도세와 시·군세 등으로 구분되는데, 지방소득세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시·군세(광역시의 군세 포함)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소득세는 특별시·광역시·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세입으로 운영됩니다.
참고로 지방세의 세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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