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은 총액법을 원칙으로 하므로, 기말 현재 설정된 대손충당금 잔액은 전액 환입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당기 말에 새로이 설정할 한도액을 다시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보충법을 사용하여 잔액을 조정하기도 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총액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을 수행합니다.
처리 시 유의사항
상계 우선순위: 대손이 확정된 경우, 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합니다. 대손충당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부족액을 당기 손비(대손상각비)로 직접 처리합니다.
익금산입: 상계 후 남은 대손충당금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이는 세무조정을 통해 반영합니다.
회수 시 처리: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였던 대손금을 추후 회수하는 경우에는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결산조정: 대손충당금은 반드시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해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