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준수를 위해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법령에서 허용하는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주요 조치 방안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업무량에 따라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단위기간(2주, 3개월, 또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평균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은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스스로 결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제: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등을 사유로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 등을 활용하여 실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재난, 사고 수습, 돌발적인 시설 장애, 업무량 급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모든 유연근무제 도입 시에는 취업규칙 변경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관리 시 전자·기계적 방식(그룹웨어, 타임레코드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각을 객관적으로 기록·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 도입 시 고용안정장려금 등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여 고용24 등을 통해 지원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