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퇴직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아래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근로기간이 3개월인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법정 퇴직금에 관한 기준이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별도로 퇴직금 지급을 약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니 계약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