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해당 소득의 귀속자가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는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해당 처분 시점(지급시기)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엄수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