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월세 수입 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월세 수입(부동산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다면,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제외되므로, 부모님의 소득 구성이 분리과세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에 관계없이 지출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