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신청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납부지연가산세 산정의 종기(가산세 계산이 끝나는 날)가 결정되어, 가산세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 등을 받은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과세관청은 신청 내용을 즉시 결정·고지해야 합니다. 이때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고지일이 실제 고지서 발송일이 아닌 조기결정신청서 접수일로 앞당겨지므로, 그만큼 가산세가 부과되는 기간이 단축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크게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체납에 대한 제재'로 구성됩니다.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세 (일수 계산)
체납에 대한 제재 (3%)
조기결정신청은 납세자의 금전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나, 과세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