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 서식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의 '민원신청' 메뉴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인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입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함께 준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