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인건비 외에 이윤을 포함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거래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의 합계)으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인건비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얻는 이윤까지 포함하여 청구했다면, 그 총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매출세액(과세표준 × 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되며, 거래의 실질에 따라 정확한 공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