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면 지역가입자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되므로,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부과도 중단됩니다.
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자격 변동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공단에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단은 이 신고를 통해 가입자의 자격 변동을 확인하고,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 처리하여 해당 세대에 대한 지역보험료 부과를 중단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