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원에게 가계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무상(이자율 0%)으로 대여하는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와 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임원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면, 세법에서 정한 시가(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만큼을 법인의 수익(익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를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합니다.
해당 대여금이 업무와 무관한 자금 대여(업무무관 가지급금)로 판단될 경우, 법인이 외부에서 차입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가지급금 비율만큼은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는 반드시 세법상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수취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이자 지급 사실을 증빙으로 남겨두어야 세무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