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 시 원천징수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 세액 계산 내역을 포함한 정산서가 필요하며, 단순히 원천징수계산서라는 명칭의 서류보다는 세법상 요구되는 구체적인 소득 지급 명세가 포함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관은 공탁 신청 시 제출된 서류를 통해 공탁의 정당성을 심사하므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서식은 무엇인가요?
3개월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께서 월세 수입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