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폐업하여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대체 서류를 통해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국방전자조달 사이트에서 단가가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으로 표시되는데,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없나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근로소득금액을 잘못 기재했을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인건비 외에 이윤을 포함하여 청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