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 시스템 등에서 단가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으로 표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과 세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다면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상 단가 항목에 합계액이 표시되더라도, 세금계산서 서식 내의 '공급가액'란과 '세액'란에 각각의 금액이 정확히 분리되어 기재된다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